참여 저조가 공무원들의 업무 이양에 따른 기구 축소 우려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업무 효율 등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부터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숲 가꾸기 및 조림 사업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사업승인과 지도‧감독, 최종 준공처리, 사업비 집행만 담당한다.
산림조합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산주의 동의와 경영계획‧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고, 사업발주 및 감독과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산림사업의 특성상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자치단체의 엄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법인이나 기술사, 엔지니어링 등 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림조합과의 갈등이 상당부분 완화되고, 민간 전문업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효과가 기대되면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충북 제천과 경남 함양에서 첫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지난해에는 21개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했고, 올해도 29개 지자체가 추가돼 전국 52개 지자체 51개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는 관내 10개 지자체 모든 산림조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에서는 순천이 올해 처음 참여했고,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성과 판단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며, 결과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법제화 이후에도 도입은 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여,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자원조성 분야에서 업무를 넘겨주면 지자체 기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장 관리‧감독 및 민원관련 행정력을 핵심업무인 산림 관련 공모사업과 각종 시책사업에 집중하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림사업 발주는 시군이 권한을 가진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원하지 않으면 도에서 강제할 수 없다”며,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산림청에서도 사업의 확대나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 권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시행한 순천시의 경우 실무선에서는 ‘훨씬 수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도 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런 상황이 많이 전파되면 참여 시‧군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정책 도입의 판단 기준을 공무원들의 밥그릇보다는 사업의 긍정‧부정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