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5명이 휴대폰 등 금지 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행위 처분을 받았다.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험생 2명이 시험 시간을 넘어서 문제 풀이와 답안 작성을 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또 디지털시계, 휴대전화, 교과 안출물 등 반입 및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경미한 부정행위로 올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