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945억원 보다 20%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 지역 산업혁신분야에 △가스터빈 부품제조기술 지원센터 구축(44억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40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지원 플랫폼 구축(35억원) △풍력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59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31억원)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55억원)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62억원) 등이 포함됐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161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214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66억원)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31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98억원) △창원 마산하수관 BTL민간투자사업(69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는 △명동거점형 마리나 항만개발사업(59억원) △안성항 어촌뉴딜300사업(31억원) △삼귀포구 어촌뉴딜300사업(29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개발·교통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창원 BRT구축사업(59억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28억원)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4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33억원) △첫만남이용권(80억원) △주거급여 지원사업(340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6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2억원) 등이 들어가 있다.
창원지역에서 시행되는 타 기관 추진사업으로는 △첨단함정연구센터 구축사업(317억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114억원)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7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149억원) △대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사업(362억원)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술개발(190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290억원) △진해신항 건설(145억원)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30억원) △동읍-한림간 국도건설(379억원) △귀곡-행암간 국도건설(159억원) 등이다.
허성무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특례도시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변화하는 창원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시,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1위 최우수 수상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3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전국 161개 특별·광역·시·군을 인구규모와 도시철도 유무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행정 및 정책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등 4개 부문 19개 지표, 51개 평가내용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와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시범도시 선정사업 시행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내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구축 등 굵직한 사업추진으로 대중교통 신규정책 도입과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각종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행정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간선급행버스(S-BRT) 구축, 버스노선 전면개편 등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시 홍보매체 원스톱 지원
창원시가 오는 23일까지 관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은 자사 제품(사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 및 단체 등에 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DID시정홍보시스템 등의 시 보유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하는 사업이며 광고디자인 제작 및 부착‧송출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응모 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기한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 또는 단체는 창원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과 함께 시 홍보매체에 6개월간 게시되는 등 지원을 받는다.
정민호 창원시 공보관은 "인력과 비용 부족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서비스 지원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6년간 196개의 업체를 선정, 무료광고를 지원해 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