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완료고 법령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4월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들 중 하나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4가지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사업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사업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사업 등이다.
대구시는 2019년 8월 이후, 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했고 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실증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제품, 제조공정에 있어 생물학적 유해성, 윤리적 문제점, 실증결과의 유효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증 용역을 실시했으며, 실증사업들이 안전성 보완체계를 마련해 사업화로 나아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법령 정비 성과는 올해 3월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환경부와 협업해 인체콜라겐 사업 결과를 근거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현 상황에 힘입어 올해 10월 최혜영 의원(비례)이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결과를 토대로 한 법령 정비에 방점을 두고 소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등 특구 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결과를 근거로 법령이 정비된다면 대구 의료산업의 위상이 제고되고 지역 의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 믿고 맡기세요’ 열린어린이집 179개 추가 선정
대구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방성이 우수하고 학부모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집 449개소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했으며, 시설의 공간 개방성이 우수하고 부모 참여도가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대구시는 2017년 91개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기존 270개소에 179개소를 추가선정, 현재 총 449개소의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육 공간의 개방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 참여성과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규선정 1년 후에는 재선정 심사를, 재선정 이후에는 2년 후 재심사를, 2회 이상 연속 선정 시에는 3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열린어린이집은 각 구·군 담당부서를 통해 연중 신청 받고 있다. 선정 후에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교부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올해 열린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기업 공개모집…최대 5천만원 지원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년 대구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을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기업 외에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던 기존 마을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정규모는 총 26곳으로 예비 5개소, 신규 9개소, 2회차 9개소, 3회차 3개소 등 성장단계별 4개 유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모집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회차는 3000만원, 3회차는 2000만원이다. 예비 마을기업은 1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남구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 경영컨설팅, 멘토링, 박람회 등 행사 참여,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도 제공되고, 예비부터 3회차까지 모든 성장단계별 유형에 순차적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최고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대상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법인으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법인 소재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 마을기업은 대구시 심사로 지정이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와 대구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