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들’…대구시 5개 분야 48개 제도‧시책 발표

‘내년 달라지는 것들’…대구시 5개 분야 48개 제도‧시책 발표

기사승인 2021-12-28 14:57:18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1.12.28

대구시는 내년부터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5개 분야 48개 제도‧시책을 정리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시민생활, 보건․복지, 인구‧출산‧보육, 교통‧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5개 분야로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제·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해 주택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수도요금 알림서비스’를 확대해 수도요금 및 사용정보뿐만 아니라 단수, 홍보 등 각종 상수도 안내사항을 알림톡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아동급식 지원단가도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전국 시·도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다.

인구·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시로 전입한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출산지원금도 둘째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입학축하금 50만원도 준다.

교통·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를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며,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구․군이 수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징수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하고, 100L 종량게 봉투 공급을 중단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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