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조성과 하천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방류에 앞서 어선어업 생산자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방류 희망어종 전수조사를 거쳐 방류 어종(동남참게, 붕어, 미꾸리)을 미리 선정했다.
방류한 치어는 성어가 되는 2~3년 후 어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여름철 모기 발생의 원인인 장구벌레 유충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불법 어구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철거하고 체장 미달 어린 고기는 포획 때 재방류 해 줄 것"을 어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한 해 평균 약 70만 마리의 토종민물고기 치어를 낙동강과 주천강 등 내수면 일원에 방류해오고 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