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남부내륙철도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 설치 등 신규 역사 추진계획 밝혀 [거창소식]

거창군, 남부내륙철도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 설치 등 신규 역사 추진계획 밝혀 [거창소식]

기사승인 2022-01-11 16:53:55
거창군은 국토교통부에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의 기본계획을 13일자로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국비 4조 8,01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다.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5개의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가 새로이 건립된다.


거창군은 그동안 가칭 해인사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해인사와 협조하여 수차례에 걸친 타당성 검토와 남부내륙철도 성공 기원 100인 위원회, 거창군 남부내륙철도 역사유치 추진위원회, 읍·면 역사추진위원회 결성과 국토교통부 방문 등을 통해 해인사 역사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역사 유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의 최종 검토 결과 이번 남부내륙 철도사업에는 성주·합천·고성·통영·거제시에 역사가 새로이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장래 광주∼대구 철도(달빛내륙철도)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을 설치하는 등 주요 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동안 거창군민들과 해인사의 역사 유치 노력에 대한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 달빛내륙철도사업의 조기 추진과 거창역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거창군은 10일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594건, 1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가,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 2종(1만8000원), 3종(1만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천면 킹할인마트,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100만원 기탁

위천면(면장 이동복)은 11일 위천면 소재 킹할인마트(대표 강혜경)에서 위천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킹할인마트 강혜경 대표는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왔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100만 원을 모았다”며, “이번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시작으로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라도 이웃을 위해 머리 맞대고 뭉쳐 도우며 살아가길 하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