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 기소된 동생 B(17) 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77)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92)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B군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B군에 대해서는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의 징역을 구형했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