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를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윅스 사장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최신원 전 회장은 사회적 지위, 도주 증거인멸,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고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