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산림조합)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하며 수수료 납부 후 지원 신청서를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 4월15일부터 농지대장 전면 개편
밀양시가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를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해 농지원부는 4월6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4월15일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과 작성대상, 관할기관 등이 대폭 변경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별로 작성 및 관리되는 등 작성기준이 변경된다.
작성대상 또한 농지원부는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세대)이 소유·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관할기관이 농업인(세대)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관할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시,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지대장 개편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지원부 신규·변경 신청은 오는 2월28일까지 농업인(세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기존에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1일 이후 경작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의 경우 현재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경우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원부를 열람·발급해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을 점검해 관할기관에 2022년 2월28일까지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하고 관할기관으로부터 경작사실을 재확인받아야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해당 농지의 경작사항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본인의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양시는 농지대장으로의 원활한 개편을 위해 관할지역 내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농업인(농가주) 1만5688명에게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활동 및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며 "농지대장 전환 시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