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의료인력 업무부담 완화와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를 위해 대구보건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방역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시급한 방역인턴 확보를 위해 이날 시청에서 대구보건대와 협약을 체결, 10일부터 28일까지 보건・간호계열 대학생 500여명을 일선 보건소에 방역인턴으로 투입한다.
대학생 방역인턴은 보건소 방역인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자분류 및 환자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사무를 보조하며 대학생 인턴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 받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소 방역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보건ˑ간호계열 대학생들의 코로나19 의료현장 참여는 일선 방역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니트 청년' 사회진입 촉진 적극 지원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진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진입활동지원금사업’의 참여조건을 지난해보다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의 사회진입활동지원금(상담연결형)은 구직활동 수당만을 지급하는 중앙정부 정책과는 달리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과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이다.
미취업, 니트(NEET) 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상담소’를 통해 청년의 심리, 취·창업, 진로 등 분야별 1:1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1회에 한해 사회진입활동비 3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월 230명 정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참여가 허용되고 가구사정에 따라 소득산정범위가 축소되는 등 참여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소상공인 대상 상가임대차 관련 무료 상담실 운영
대구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5월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계약갱신요구권 연장(5년 → 10년) 등 임차인 권리강화 조치가 시행됐으나, 제도 개정사항을 미숙지한 소상공인들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최근에는 차임 인상, 계약해지 요구, 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2017년 8월부터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법령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로 상담위원을 구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105동 민생경제과 옆 별도 공간에 설치된 상담실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