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만호해역분쟁대책위원회는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송지면 김 양식 어민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대규모 삭발을 감행했다.
어민들은 전남도가 그동안 분쟁 조정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해두지 않아 분쟁이 재발했음에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장분쟁을 알고 있는 진도군이 ‘어장(어업) 분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전 분쟁 요인을 조정(해소)한 후 면허 처분한다’는 전남도의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조건을 무시한 채 진도군수협에 면허처분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수산업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어민들은 만호해역 김양식 어민 174명의 삭발을 감행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만호해역’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육지로부터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는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거리가 가까운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 양식을 시작했다.
진도대교가 개통되면서 물김 판매가 편리해진 1990년경부터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며 분쟁이 시작됐고, 1994년 진도군이 관할구역을 주장하며 분쟁이 본격화됐다.
물리적 충돌 등 2개월여간 극심한 대립을 겪은 뒤 해남 어민들이 어장의 절반을 내놓으면서 상단은 진도, 하단은 해남 어민들이 양식을 하는 것으로 첫 합의가 이뤄졌다.
면허 기간이 종료된 2010년 진도 어민들의 어장 반환 요구와 진도 어민들의 소 제기로 2차 분쟁이 시작됐으나, 2011년 법원 조정으로 만호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7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조건부 합의 기한이 만료되면서 진도군수협이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해남지역 어민들이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과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진도군이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남군은 또 만호해역 분쟁의 영구적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