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오는 9월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공원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오는 3월부터 8월31일까지다.
금주 해당구역은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5개소 등이다.
아울러 금주 구역 내 지역축제, 행사개최 시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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