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로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해 수거료와 보관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관리 구역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거한다.
수거된 개인형이동장치는 1대당 수거료 8000원과 보관 장소에 따라 보관료 1일 기준 2000원에서 5000원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10만원도 부과한다.
대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업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운영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수거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20년 하반기 3개 업체 1050대에서 2021년 최대 9개 업체 6940대로 운영되는 등 1년 사이에 6.6배나 증가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