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추진…최대 0.4%p 인하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추진…최대 0.4%p 인하

기사승인 2022-02-27 11:00:41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2.02.27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됐다. 

이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이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오는 28일 공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되고, 9억원 이상 구간 0.9%에서 9~12억원(0.5%), 12~15억원(0.6%), 15억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 및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6억원 구간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원 이상 구간 0.8%에서 6~12억원(0.4%), 12~15억원(0.5%), 15억원 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개정된 만큼,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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