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철강업계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일 현대제철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실족해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직원은 현대제철 소속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출동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작업 중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또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상시 인력이 작업하는 공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관련법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유족에 대한 애도와 사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과 유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