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1년 10월 완료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인 총사업비 3312억원, 연면적 10만 5496㎡를 반영해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완료된 중앙투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전행정 절차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해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고려해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와 사업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청사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통해 설계공모지침 등 설계공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제 설계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초 목표했던 사업규모가 달성되는 등 중앙투자심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만큼 대구 행정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