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또는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에 투표지를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 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