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농지원부가 있는 5만 2000농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발송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또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23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10월 1일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8년부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총 4기 1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은 이론과 실습 80시간으로 진행되며 도시농업의 이해와 중요성, 토양과 비료, 작물별 재배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누리집 ‘공모/모집’에서 확인해 교육신청서와 경력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대상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30명이 선발되며, 교육은 23일부터 6월 15일까지(13회 80시간) 진행된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은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자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배치되거나 학교 텃밭 강사 및 관리사, 도시농업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솜결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작물재배 기술, 프로그램 개발 등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도시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