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예천의 한 초등학교에 투표를 간 A씨가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기로 작성하는 선거인명부 본인 서명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었다는 것.
선관위와 경찰은 다른 유권자가 실수로 A씨 서명란에 서명한 것인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A씨는 신원 확인 절차와 투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받은 뒤 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