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대구선관위, 4명 고발키로

투표소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대구선관위, 4명 고발키로

기사승인 2022-03-09 16:56:09
대구선관위가 9일 투표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4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선관위 홈페이지) 2022.03.09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소에서 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중구 남산2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님을 이유로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흔들며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며 특수봉인지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4분께 북구 노원동 제5투표소에서 기표가 희미하게 찍혔음을 이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1시간 가량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은 투표소에서 정상적인 투표 진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행위,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에 대해 투표관리관 등이 퇴거를 요구 한 경우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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