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8시 47분께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일인 9일 안심1동 제8투표소에서 또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에 따르면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2호마목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