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생계와 고용이 불안정해진 대리운전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2차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 4차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구시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소득 감소 25%,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연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며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서 현장접수하며,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특별지원(2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고 계신 대리운전기사 분들께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