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올해 말까지 택시총량제 달성을 위해 개인택시 4대 감차보상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은 택시운송사업 면허 인가자 또는 면허 상속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홍천군 도시교통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현재 지역 내에는 법인택시 72대, 개인택시 81대 등 총 153대가 운행 중이다.
군은 4대 감차를 추진해 택시총량제 기준인 149대를 오는 2025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김만순 군 도시교통과장은 “택시총량제 달성을 위한 감차기간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되지만 감차 조기 완료시 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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