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추진하는 일명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시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택시이용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나 만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다.
이용자 등록 신청은 지난 1월 3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 중이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이나 임신확인서 등이다. 거동이 불편하면 동일 세대원에 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택시비 지원은 영수증과 택시 이용내역 자료 등 택시이용 증빙자료를 양산시 대표메일로 제출하고 택시이용비를 신청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3월 말 기준 약 400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이들은 4월부터 택시이용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이 택시이용비 지원사업 외에 인구 노령화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신생아 기저귀 지원사업과 종량제 봉투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신생아 기저귀 지원사업은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경숙 여성가족과장은 "택시 요금 지원사업은 다자녀 신생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실있는 시책사업인 만큼 산모·신생아의 이동편의 증진과 출생 친화적인 양산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