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외 [대구소식]

지역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외 [대구소식]

기사승인 2022-03-30 16:09:18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2.03.30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하 ‘대구TP’)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확대를 위해 ‘2022년 지역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29개 사가 37개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종류별로는 CE(유럽공동체마크)가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FDA(미국식품의약품국) 6개,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5개, GRS(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 3개 등이 있다.

또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참여한 수혜기업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했다. 

29개 사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36.7%, 매출액 24.6%, 고용은 10.4% 증가하는 등 지원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기업 만족도도 5점 만점 기준 4.8점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올해는 지난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 1개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제반서류를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상세내용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단순히 수출지원 수단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신흥시장 개척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청년여행작가 캠퍼스‘청연’교육생 모집

‘2022 제2기 대구·경북 청년여행작가캠퍼스: 여행스케치 청연’

대구시는 대구관광협회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022 제2기 대구·경북 청년여행작가캠퍼스: 여행스케치 청연’ 교육을 실시한다.

여행을 좋아하는 대구·경북 거주 및 주소지를 둔 청년(만19∼39세)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온라인접수로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여행작가 양성교육은 4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13주간,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교육은 문화예술 및 관광의 이해, 영상 및 사진의 이해, 여행 글쓰기 기술, 사진 및 영상 기법, 출판원고 첨삭지도, 대구·경북 관광지 현장 실습탐방 3회, 낭독 북콘서트 등으로 구성되며 문화관광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여행작가 졸업장 수여,여행 도서집 공동발간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교육생들이 직접 준비하는 여행도서 전시회와 낭독북 콘서트로 마무리된다.

발간된 공동 에세이집은 공공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며, 졸업한 청년여행작가들은 SNS 여행작가 서포터즈 운영, 대구 여행스케치 투어단 등 대구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2기 대구·경북 청년여행작가 캠퍼스 운영을 통하여 관광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여행작가를 배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봄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대구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를 맞아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구·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15개 조 30명을 투입해 도심산단 대기배출업소와 대형 건설공사장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55개소를 점검했다.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에서는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사례, 건설공사장에서 수송차량 등의 세륜·세차 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 9건이 적발됐다. 

또 대기오염 배출업소 점검에서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가동한 사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사례 등 8건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위반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구·군청에 요청했고, 먼지를 다량 배출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2개 업체는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가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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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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