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의 시민 편익 사업 중 인지도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은 급수중지 제도이다.
급수중지는 장기간 집을 비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계량기를 철거해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무료로 설치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지역 폐·공가에서 수도계량기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계량기가 분실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수중지를 신청하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계량기 분실·훼손 등에 따른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방지는 물론, 매월 납부해야 될 구경별 기본요금도 면제된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인데 지난 2016년 1월 급수중지 신청분부터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급수중지 신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급수중지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신청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시민 편익 사업으로는 ▲무료 옥내 누수탐사 ▲무료 옥상물탱크 철거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옥내누수 요금감면 ▲자동이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이 있다.
그동안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편익 사업을 홍보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홍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상수도 편익 사업을 활용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수도계량기 관리에 관심을 갖고 수돗물을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