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신설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해시는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기존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뿐 아니라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한다.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5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단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와 현재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고 희망자는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7월부터 매월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