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 부인 등은 지난해 지역의 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제공 받은 유권자가 선관위에 신고했고, 조사를 벌인 선관위는 김 시장 부인 등 3명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목포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김 시장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고한 유권자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시장 역시 각종 지역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2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목포축구센터에 통장들 위주의 유권자들을 모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