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2일 ‘시군의원 정수’ 원포인트 처리

전남도의회, 22일 ‘시군의원 정수’ 원포인트 처리

기사승인 2022-04-18 17:21:45
전남도의회는 오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운영하는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과 함께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은 순천시 2개, 나주시 1개, 광양시 1개 등 모두 4개 선거구가 신설되고 강진군은 2개의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인구수 상한 기준인 5만 80명을 초과하는 순천시 제1‧제4선거구를 합해 3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나주시 제1‧제2선거구를 합해 3개의 선거구로, 광양시 제1‧제2선거구를 합해 3개의 선거구로, 순천시 제2선거구는 2개 선거구로 나눠 4개 선거구가 늘어난다.

인구수 하한 1만 6694명에 미치지 못하는 강진군 제2선거구를 제1선거구에 통합해 1개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전남 전체적으로는 3개 선거구가 늘어 지역구 의원이 52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난다.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여수시 제2‧제6, 무안군 제2선거구와 하한선에 미달하는 화순군 제2, 장흥군 제2선거구는 각각 읍‧면‧동을 조정한다.

기초의원도 총 4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군의원 정수조정을 위해 전남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정수 산정기준안을 의결해 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19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합사료 가격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과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 증진 조례안’ 등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 이전 실시하는 마지막 임시회로 긴급 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의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361회 임시회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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