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고 수수료 한시적 면제

밀양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고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사승인 2022-04-26 17:23:19
밀양시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른 법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다.

면제대상은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등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다.

밀양시민이나 밀양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영업주라면 면제 대상이다.

시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면제 조치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