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른 법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다.
면제대상은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등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다.
밀양시민이나 밀양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영업주라면 면제 대상이다.
시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면제 조치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