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제외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제외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개인방역 수칙 준수 당부

기사승인 2022-04-29 20:38:16
코로나19 개인방역 6대수칙. 이미지=대전시.

대전시가 내달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 양상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실외 마스크는 법적 의무를 완화해 자율 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특히 그동안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던 자가검사키트는 생산과 공급의 정상화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내달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면서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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