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75%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지난 1월부터 12월사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다. 단 유흥주점이나 고급 오락장은 제외한다.
감면 신청 기간은 9일부터 6월 17일까지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김해시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