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원은 11일 오후 8시경 윤석우 전 충남도의장 등 다수의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들이 국민의힘 (대표자 이준석)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공천무효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충남 천안의 변호사 이동환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경 ▲윤석우 ▲이광수 ▲조기성, 이재운, 김용락, 강흥식(공동신청) 각 예비후보들을 대리하여 국민의힘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박세영, 판사 최호진)는 임박한 후보자 등록 일정(12, 13 양일간)을 고려하여 이틀만인 11일 하루 심리기일를 열고 신속하게 선거구의 공천무효사유에 대해 집중 심리를 진행하였다.
윤석우 예비후보의 경우, 박기영 예비후보가 이미 공주시장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상태에서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신청까지 하여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동시 추천을 제한한 공고을 위반하였고 면접심사와 PPAT를 치르지 아니하여 공천규정을 위반 하였으며, 윤석우와 윤홍중이 공천신청을 하여 자격심사까지 하였음에도 공천신청자 공고 및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박기영으로 하여금 추가신청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다른 신청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았다.
이광수 예비후보의 경우, 공주시 제1선거구에 이광수, 이민영, 정연상 등 복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경선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광철은 후보자 신청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고 자격심사, 면접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기성, 이재운, 김용락, 강흥식 예비후보들의 경우, 김원태 예비후보가 이미 계룡시장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상태에서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신청까지 하며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동시 추천을 제한한 공고를 위반하였고, 면접심사와 PPAT를 치르지 아니하여 공천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이 광역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하여 자격심사를 거쳤음에도 공천 신청자 공고 및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김원태로 하여금 추가신청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다른 신청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부 판결은 "금번에 이들 각 선거구(공주시 제1, 2선거구, 계룡시 제1선거구)들에 대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발표한 공천후보자추천결정은 위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공천무효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국민의힘)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변호를 맡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선거전문 이동환 법률사무소 이동환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금번 국민의힘 충남도당 경선 과정에서 일부 규정과 어긋난 처분으로 피해를 입으셨지만, 법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도 선거 전문 변호사로서 능력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기회였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변호사는 "오늘의 귀중한 결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다가올 6.1 지방선거는 충청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지역을 위해 뛰어주실 수 있는 일꾼을 가리기 위한 선거, 그 과정은 당내 경선부터 깨끗하고 정당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천안북일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졸업,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천안⋅공주⋅계룡=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