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분야는 물복지 지원사업 중 옥내누수 탐지비와 직결급수 전환(물탱크 철거) 공사비 지원 대상을 추가했다.
옥내누수 탐지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에 대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해 한 세대에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직결급수 공사비는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주거용 건축물인 근생시설(제1,2종)을 추가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오래된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환경부 신규 국고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시 자체 재원과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용가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공용은 최대 100만원, 세대는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김해시 수도과(330-3887,3909)를 방문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세대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물복지 지원사업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이 차별화된 물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