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19일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6단지와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1990년대 초반 일산신도시 개발시기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다.
두 곳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고양시의 검토 결과 일산 지구단위계획 상 용적률 초과로 인해 보류됐다.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를 적용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입법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가 개정됐고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한 개정 고시돼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 완화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0년 전 저밀도로 계획돼 지금까지 적용 중인 현행 지구단위계획지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시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고려해 오는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나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