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실직자 취업장려금 1인당 50만원 지원

김해시, 청년실직자 취업장려금 1인당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2-05-23 10:58:30
김해시가 26일부터 청년 실직자를 위해 '제5차 청년실직자 (취업)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청년실직자 장려금은 한시적 지원금으로 총 300명을 선발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지난 4차 모집에서 청년실직자 223명을 선정·지원했다. 이번 5차 모집에서는 4차 모집 때 미달한 77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해 1-3차 모집을 거쳐 총 250명의 청년실직자를 지원했다. 

신청대상자는 직전 근로한 사업장에서 4주 이상 근무하고 지난해 8월 25일(3차 모집 공고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다.

고등학생과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타 시도 소재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청년도 나이나 주민등록, 실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는다.

코로나 비자발적 실직자 외에도 무급휴직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나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실직자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한다. 장려금은 6월 중으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김해시청 누리집이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330-2735)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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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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