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여·야 최초로 대표 발의한 '대통령 제2집무실법(행복도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리며 "동료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부의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와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라며 "저는 지난해 12월7일 정치-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법을 최초로 발의해 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이 법을 토대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대통령 제2집무실 마련을 위한 TF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2027년까지이고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 의사당과 같은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마련한다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며 너무 늦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올해 10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되고, 지상 15층, 지하 3층 규모로 연 면적이 4만 평 이상인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정부는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설해야 할 행정중심복합도시청의 실무자들로부터 몇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대통령 관련 시설은 기밀유지 등을 위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서두른다면 2027년 훨씬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을 포함한 제2 청와대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부의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세종시의 행정부처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역설했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