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0호광장 국도~평거주공아파트 간 도로 7월 1일 개통

진주시, 10호광장 국도~평거주공아파트 간 도로 7월 1일 개통

기사승인 2022-05-30 12:56:17
경남 진주시는 10호광장 주변~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총1km 구간에 대한 제반공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 0시부터 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10호광장 주변~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평거 10호광장의 상습지·정체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10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올해 7월 1일 도로를 개통하게 된다. 


개통 구간은 10호광장 국도 출구에서 평거주공아파트 및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 아래 4차선 도로를 거쳐 진양호와 평거2택지개발구역으로 진출하는 노선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 우회도로에서 10호광장으로 진입해 진양호방향으로 진출하던 차량들이 이번 도로 개통으로 지·정체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돼 10호광장 교통체증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겪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특례 적용

진주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표준세율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또한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중 상속주택(5년 미경과)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하거나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산정 제외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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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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