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201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비료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대리하여 해당 업체들에 1차와 2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공주시농민회 이근업 회장은 이번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거대비료업체들과 긴 소송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농민회를 믿고 함께 해준 농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판결금 지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주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주시농민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피력하였다.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