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농민회, 2차 비료소송 승소... "판결금 지급 본격화" 알려

공주시농민회, 2차 비료소송 승소... "판결금 지급 본격화" 알려

기사승인 2022-06-08 23:03:15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주시농민회는 2012년에 시작된 비료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소송(소송인 976명)에서 원고들이 일부승소한데 이어, 손해배상 판결금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공주시 농민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2022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2차 비료소송 판결금 지급 관련 문서. 자료=공주농민회.

본 건은 201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비료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대리하여 해당 업체들에 1차와 2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공주시농민회 이근업 회장은 이번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거대비료업체들과 긴 소송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농민회를 믿고 함께 해준 농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판결금 지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주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주시농민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피력하였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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