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 업체가 적정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불법 운영을 해 왔음에도 최근 4년 동안 군과 읍‧면을 통해 35억여 원의 폐기물처리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완도군 담당 부서에서는 4년 동안 최소 8차례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업체의 설비 부족과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혀, 형식적인 점검이었는지, 업체와 결탁이 있었는지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완도군은 지난 4월, 완도읍 죽청농공단지 내 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 업체인 A사의 불법행위를 적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책임을 물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완도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허가 내용과 달리, 최근 조사 결과 합성수지가 섞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던 부친이 2018년, 갑작스런 유고(有故)로 사업을 이어받아 현재 운영 중인 업주는 최초 운영 당시부터 해당 설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 최소 4년 이상 불법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기간 동안 관련 설비가 없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완도군과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자체 처리 가능한 목재나 스티로폼 폐기물은 직접 처리했지만, 설비가 없는 합성수지가 섞인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재 위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완도군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점검에 소홀했거나 눈감아 줬을 수도 있는 담당자에 대한 조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와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완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