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거제시 유공납세자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배우자와 임,직원은 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5년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건강검진비 20% 할인 혜택을 제공 받으며, 또한 의료기관별 상이한 기타 의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세정 유공납세자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중 최근 1년간 시세를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과 1년간 시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으로 10명 내외로 선정한다.
의료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