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확대 운영

남해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확대 운영

기사승인 2022-06-13 14:28:10
경남 남해군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인터넷 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자동전화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규교육은 2022년도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정규과정은 농업교육포털의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2시간 과정이다.


자동전화교육(ACS, Automatic Calling System)은 70세 이상(53년생 이전) 농업인으로 공익직불 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순차적으로 자동전화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 다만, 2022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를 해야 이수처리가 가능하며, 정규과정 대상자 및 70세 미만 농업인은 제외된다. 

그 외 일반 농업인은 정규교육과 간편교육을 선택해서 이수 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인터넷 주소)를 이용한 간편교육(15분)은 13일부터 70세 미만 직불금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은 반드시 오는 9월 15일 이내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문자를 삭제한 경우, 읍·면 산업경제팀 또는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면 다시 수신할 수 있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올해부터 농업인 의무교육 전면시행으로 9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현재 농업인의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농관원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인은 편리한 방법을 택해 꼭 이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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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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