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