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점검은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도 내 지자체(3곳)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사천해경은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에 위치하고 있는 내수면 레저사업장에 대해 도·시·군 레저담당자와 함께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 안전순찰 계도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점검(동력 5척․무동력 151대 레저기구 및 시설물 등) ▶ 3대 안전 무시 관행(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단속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해수면뿐만 아니라 내수면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지원 및 합동점검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