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 추경 국회 의결일인 올해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격을 취득한 가구로 관내 6800가구 정도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사행·일부 대형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사전 안내에 따라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수령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