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 여성을 임산부로 정하고 있어 대구의 지원 대상은 약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다.
‘해피맘콜’ 앱을 내려받아 회원 등록 후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간, 총 44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든 대구 택시(1만 5600여 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대구은행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IC칩이 내장된 신규 카드에 한해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해피맘콜’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