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영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2-06-30 16:56:38
경남 통영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이며 위반 시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신고요건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시행되나 주민간의 무분별한 신고나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신고를 막고자 중복 신고는 제한되니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영=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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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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