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매월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규제 개선이 되면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망을 앞세운 배송 권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배송 제한이 소비자 편익 저해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 온라인배송 시장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업무영역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업계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일단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되면 전국으로 물류 거점을 확대할 수 있고, 향후 이커머스 업체와의 배송 경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면서 “규제 개선이 되면 배송 권역을 넓힐 수 있고 물류망을 선점한 이커머스 업체와의 주도권 경쟁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이 금지돼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로 인한 불합리함을 호소해 왔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이 기존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에게만 반사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10년 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10년 전 유통법 규제가 지금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 흐름을 반영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조원 규모였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9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감소했다.
영업 제한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선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도 “규제 개선이 되면 대형마트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