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는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